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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관련 대화' 보도는 창작"…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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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관련 대화' 보도는 창작"… 법적 대응 나서

입력
2020.07.19 20:44
수정
2020.07.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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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ㆍ수사기관 관계자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과천=연합뉴스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과천=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 관련자들을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19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KBS 보도와 관련해 KBS 기자를 비롯한 허위 보도의 관련자들,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보도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당시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나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강요 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대화는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도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이 전 기자 측이 이날 부분적으로 공개한 녹취록에는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전 기자 측은 "오히려 한 검사장은 '금융범죄 규명이 우선'이라며 유시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이 영장 범죄사실에서 언급한 한 검사장 발언도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하고 숙소를 물으며 대화를 종료시킨 대목이 거의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도 "(KBS의) 해당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 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며 "당사자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도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이므로 이동재 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해당 기사를 정정하고 기사를 퍼나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삭제한다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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