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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구속...'검·언 유착'  의혹 철저히 밝히길

입력
2020.07.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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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법원은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법원은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검ㆍ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구속 필요성을 높인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동으로 한 달 넘게 멈춰셨던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널A 기자 구속은 무엇보다 논란이 많았던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대검 수뇌부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두 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윤 총장보다 수사팀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수사팀에 힘이 실리게 됐다.

남은 과제는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 입증이다. 법원이 '협박을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상당히 있다' '매우 중대한 사안' 등을 언급한 것은 한 검사장 의혹의 입증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수사팀으로서는 한 검사장 의혹을 명쾌히 규명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은 물론, 언론과 검찰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그간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검찰수사심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요청 사유지만 먼저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옳은 자세다. 언론과 유착 의혹이 없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희대의 '검ㆍ언 유착' 의혹의 실상을 밝혀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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