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심의위 기각으로 수사심의위는 무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ㆍ1990~2018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정의연 측은 반발, 즉각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병석)는 정대협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정의연ㆍ정대협 관계자 중 피의자로 전환된 첫 사례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요집회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를 맡으며 여성가족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 측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A씨를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죄명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참고인으로 당장 조사받기 어렵다고 하자 출석을 유도할 목적으로 겁박해 입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연 측은 검찰에 인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수사심의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의연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검 수사팀은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요구를 했으나, 이에 대해 대상자 측에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부의심의위는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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