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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식 양도세 발언, ‘잘못된 신호’ 안 돼야

입력
2020.07.18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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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세제개편안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연설 모습. 오대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세제개편안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6일 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연설 모습. 오대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키로 한 내용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부처에 수정을 지시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시장에선 주식 양도세 개편안 대폭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대신 거래세를 점차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근로ㆍ사업소득에 비해 과세가 약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 차원에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었다. 분석 결과 양도세 부과 대상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5% 정도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대책이 나오자 손실을 가정하는 투자자가 없듯, 누구나 자신이 2,000만원 이상은 벌 것이라는 가정에서 반발이 확산됐다. 양도ㆍ거래세 병행에 대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안 그래도 부동산 과세 강화에 따른 민심 이반 조짐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증시 투자자들까지 들썩이는 상황이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이번 지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적잖이 불안하다. 문 대통령은 수정 지시 이유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논리는 부동산 세제도 수정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십상이다. 지금 증시에선 막대한 유동성에 기인한 거품 장세와 개인의 뇌동 투자 우려가 엄연한데, 문 대통령은 되레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응원’이라는 용어로 군불을 때는 듯한 인상을 준 셈이 됐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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