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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자체별 결정… 3단계는 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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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자체별 결정… 3단계는 정부와 협의

입력
2020.07.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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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사설 방역업체도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3일 한 방역업체 직원이 서울 강남 대치동 프랜시스파커어학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사설 방역업체도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3일 한 방역업체 직원이 서울 강남 대치동 프랜시스파커어학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일주일간의 평균 신규 환자 발생 규모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진입을 결정하게 된다.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수준의 3단계 진입은 방역당국과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지역별 인구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과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를 고려해 전국 7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도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엔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ㆍ호남ㆍ경북권 20명, 강원ㆍ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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