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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박원순 고소 유출' 직접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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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박원순 고소 유출' 직접 수사할까?

입력
2020.07.17 12:06
수정
2020.07.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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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의혹 고발 사건들 형사2부 배당 후 수사 착수
경찰이 유출 의혹 받고 있어 검찰 직접수사 필요성

정점식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들을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서울시장 수사 정보 유출 관련 고발 사건 총 5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지는 형사2부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이튿날 새벽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경찰에 수사 보안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피소 사실은 박 전 시장에게 알려졌고, 박 전 시장 측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시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시민단체 활빈단 등은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알려지게 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고소가 접수된 8일 저녁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이나 청와대 모두 서울시 측에 고소 상황을 알려 줬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사2부는 이 부장검사 외에도 검사 13명이 배치돼 있는 등 해당 검찰청 내 형사부 가운데 수사 인력이 가장 많은 부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가 연루됐을 수 있는 사건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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