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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발 코로나 확진자  하루 만에 20명... 커지는 해외유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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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발 코로나 확진자  하루 만에 20명... 커지는 해외유입 위기

입력
2020.07.16 17:01
수정
2020.07.16 1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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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이라크 근무 국내 건설사 직원
계속 입국하고 있어 확진사례 늘 듯
부산 입항 러 선적 선원도 추가 17명 확진

1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지역사회 발생 상황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해외유입이 감염 확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주와 중국 외 아시아지역 확산세가 최근 급격히 치솟으면서 이들 지역 감염자들의 국내유입이 자칫 2차 대유행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으로, 지역사회 발생(14명)의 3.4배에 달했다. 이는 51명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3월 25일 이후 11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이라크 20명, 미주 12명, 우즈베키스탄 7명, 필리핀 4명, 카자흐스탄 4명, 이집트 1명이다.

20명으로 해외유입 사례 중 가장 많은 이라크발 확진자들은 모두 국내 건설사 파견 근로자로, 이라크 내 감염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5일 전세기를 타고 함께 귀국한 경우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3,000여명씩 발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8만명을 넘어섰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라크발 항공기에 총 216명이 탑승했고, 15일부터 이날 0시 기준 확진 판정을 받은 34명은 모두 건설근로자"라며 "28명은 검역단계에서, 6명은 지역사회 자가 격리 중에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단계에서 증상을 호소한 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외에도 22명에 달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이라크 카르발라 건설 현장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4개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직원 등 68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 중 확진자들의 국내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앞서 중국 우한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입국한 교민들과 달리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각자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교민들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반면 이라크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상 국내 근로자들이 파견 나갔던 경우여서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특정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확진사례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 준비하는 것으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6개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및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 등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입이 줄지 않자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드러난 신규 확진자 708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357명(50.4%)으로 절반을 넘는다.

항공편발 유입도 문제지만, 외국선박을 통한 유입도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선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러시아 원양어선 레굴호에서도 이날 오후 6시 기준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레굴호는 지난달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했으며 총 29명이 탑승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해외환자 발생동향 그리고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펴서 정례적으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한 달간 해외입국자 수와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 검사 인원 수 차이가 2,482명에 달한다"며 방역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귀국 후 3일 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외입국자 중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자체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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