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1심 법원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이 지사의 행위는 적법한 조치로 판단해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재판을 다시 돌려보낼 경우 2심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생중계 썸네일.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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