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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이 나서 체육계 변혁해야"...선수 보호 의무 법제화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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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이 나서 체육계 변혁해야"...선수 보호 의무 법제화도 주문

입력
2020.07.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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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운동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며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대구=뉴스1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운동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며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대구=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곡된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학교 및 직장 운동부의 선수 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한체육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ㆍ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직권조사한 결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체육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담조사 기구로 활용하라"고도 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체육 단체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마련은 해 놨으나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는 인권침해 대처나 피해구제 기준조차 없었다.

인권위는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및 구제절차 상에도 △징계처리 기준의 불일관성 △신뢰할 수 있는 상담ㆍ신고 창구 부재 △ 사건 처리 지연 및 피해자 노출 △징계대상자의 지속적 활동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에게도 학교 및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ㆍ선수 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하고, 대한체육회에는 폭력ㆍ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해놓고도 후속 조치 발표를 미루다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권고 움직임에 나서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와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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