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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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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박사방 유료회원 남경읍 신상공개 결정

입력
2020.07.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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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범 위험성 높아… 사안 중하다"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인 '박사방'에서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20대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29)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3일 조씨의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남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했었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를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씨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남씨의 이름과 나이, 송치 시점과 장소 등이 공개됐다. 다만 얼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강요)를 받는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끝에 이달 6일 구속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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