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경찰ㆍ청와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오전 11시30분 "박 전 시장에게 피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 해야 한다"며 '수사기밀 누설 행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오후 5시30분 "피고발인 경찰공무원 또는 청와대공무원은 박 전 시장이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알림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같은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이어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청와대에만 고소 관련 사안을 보고했을 뿐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린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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