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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고소 내용, 피고소인에 전달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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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고소 내용, 피고소인에 전달 안 되는데…"

입력
2020.07.14 10:53
수정
2020.07.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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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변호사 "고소인, 고소 내용 전달 의심할 만"

김재련(오른쪽)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오른쪽)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혜진 변호사가 "의심해볼 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14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통상적으로 형사절차에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그대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며 "(전달된 경우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고소장은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고, 접수 직후부터 고소인이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받았다. 이에 늦어도 9일 오전에는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전달한 적이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 측에 너무 빠르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이 유력 인사라거나 저명한 공인인 경우에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지 않을까'라며 증거자료를 내는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도 그런 맥락에서 고소인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전날 있었던 고소인 측 기자회견이 실제 피해 사실의 극히 일부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고소사실로 적시한 것 중에 일부, 그리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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