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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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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입력
2020.07.14 03:41
수정
2020.07.14 05:20
0 0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심야 표결 거쳐 채택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photo@newsis.com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을 거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최저임금 시행(198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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