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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지적에...정부 "2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양도세 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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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지적에...정부 "2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양도세 인상 없다"

입력
2020.07.13 15:45
수정
2020.07.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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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10 대책` 논란에 정부 추가 해명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인상됐지만,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할 우회로로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13일 '7ㆍ10 대책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요 논란 사항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Q : : 양도세 증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것 아닌가
A :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 1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3년간 보유하다 20억원에 매각한 경우 5억원의 차익을 남겼더라도 양도세는 5,907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Q :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차단해 매물잠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A :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를 내년 6월 이후로 미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Q: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원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이 때문에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증여가 세금 도피처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Q :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인상으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Q :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 있나
A :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구성할 계획이다. 또 향후 논의를 통해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해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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