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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있어도 무관... 로펌, 도 넘은 공정위 출신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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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있어도 무관... 로펌, 도 넘은 공정위 출신 ‘모시기’

입력
2020.07.13 17:28
수정
2020.07.13 2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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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율촌 고문 재취업
‘공정위 퇴직자 특혜’ 집유 확정 4개월만에
“문제 없는 사람도 논란인데” 법조계 시끌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찬(65)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로펌 ‘율촌’의 공정거래 부문 고문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가 시끄럽다. 공정위 수장이 ‘불공정’한 취업 청탁에 연루돼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 넉 달 만에, 그것도 공정위 조사를 방어할 수 있는 자리로 갔기 때문이다.

정 전 위원장 영입 배경엔 공정위에서 각종 요직을 두루 거친 그의 경력이 한몫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정위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기업 담합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정위 핵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 출신으로 두 번째로 위원장(장관급)에 올랐다.

그러나 퇴직 후엔 수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었다. 공정위를 나간 간부들이 좋은 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삼성 등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된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은 “결과 보고만 받았을 뿐 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재취업 관행을 보고받으면서 인지했고 이를 유지할 것을 재차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위원장은 올해 2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공정위 간부가 퇴직 후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으로 가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한 공정위 4급 이상 간부 29명 중 25명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을 다음 직장으로 선택했을 정도다. 대기업으로 간 이들이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는 역할을 맡고, 대형로펌에 간 사람들은 과징금을 낮추는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의 경우, 퇴직자 취업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됐음에도 자신이 사실상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때 공정위 수장이었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대형로펌에 한정돼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며 “확정판결이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이 전관예우에 무감각해졌다는 점을 문제 삼는 시선도 있다. 전관 영입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로펌이 전관을 로비스트로 영입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형사처벌 전력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 영입 논란에 대해 율촌 관계자는 “그런 점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정 전 위원장도 “따로 소명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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