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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3800회… '물류 담합'으로 포스코 속인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46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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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3800회… '물류 담합'으로 포스코 속인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460억 과징금

입력
2020.07.13 12:00
수정
2020.07.13 16:3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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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류회사 7곳에 과징금 460억 부과

연합뉴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 물류회사 관계자들이 한 회의실에서 모여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정교한 데이터 작업이 필요했는지 회의실 벽면에는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도 띄워져 있다. 

경쟁 관계인 물류회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들에게 운송 하청을 주는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 회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회의 관련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미리 정해 돌아가며 물량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겨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한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맞다면,  운송비 절감을 위해  2001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꾼 포스코의 노력이 물류회사들의 잔꾀로 허사가 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회사는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왔다. 그 결과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약 94억원, 삼일에 약 93억원 등 담합에 참가한 7개 회사에 총 460억원 4,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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