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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확진 3개월 만에 최다… "음성확인서 제출국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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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확진 3개월 만에 최다… "음성확인서 제출국 확대" 목소리

입력
2020.07.13 18:00
수정
2020.07.13 1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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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아닌 필리핀 16명, 우즈벡 9명 확진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에 행정부담 커지자
보건당국, 민간 참여형 모델 시범적 적용 추진

박능후(왼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김강립 차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능후(왼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 김강립 차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이 3개월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보건당국이 특정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날이다. 다만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미주,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들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입국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룻새 43명이 늘었다. 이는 3월 25일(51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해외유입 사례다. 18명은 검역단계에서 확인됐지만, 25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2주(6월 28일~7월 11일)간 확진자들의 감염경로 분석에서도 해외유입은 42.7%로, 국내 지역사회 발생(35.5%)보다 많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국내 입국하는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들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이다. 

그러나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를 보면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유입은 카자흐스탄 3명, 방글라데시 1명에 불과했다. 대신 필리핀 16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주 7명(미국 4명ㆍ멕시코 3명), 유럽 4명(영국 2명ㆍ터키 2명), 아프리카 1명 등 확진자 유입 국가는 광범위하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지정된 4개국은 입국자 수 대비 확진자 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들"이라며 "대상국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성 확인서 제출과 별개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2주간 격리돼며, 입국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입국 확진자로 인한 국내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데 있다. 12일 오후 8시 기준 중수본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은 8개소(인천 2, 김포 2, 안산 1, 용인 2, 서울 1) 총 3,022실이며 현재 2,471명이 입소해 있다. 이곳에 파견된 공무원만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괄반장은 "시설 수가 늘면서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민간 참여형 모델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격리시설을 확대하기로 하고 민간이 참여토록 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중수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을 △국가시설형 △산업형 △기업형 등으로 나누고 민간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시설형은 국가의 관리ㆍ책임 하에 민간 전문운영업체나 호텔 등이 참여하는 모델로, 필수인원을 제외한 부처파견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하는 형태다. 산업형은 산업별 수요에 따른 해외 근로자 유입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가 직접 임시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식이다. 가령 계절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전문 취업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선원 관련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해당 인력이 필요한 지자체와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기업형의 경우 해외 장기출장이나 파견 후 귀국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이 중심이 돼 자체 격리시설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또 민간 호텔의 격리 참여와 시설 내 공공인력의 민간전환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불필요한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하루 10만원인 입국자 시설이용 부담금을 하루 15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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