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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중단' 요구...법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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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중단' 요구...법원 "이유 없다"

입력
2020.07.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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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12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애초부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적법한 신청이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발인, 영결식 등 장례 절차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12일 김모씨 등 서울 시민 227명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전날 제기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이나 청구,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 신청은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전날 “박 시장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공금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낼 예정이며, 그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사무 처리 등을 문제 삼아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은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만큼, 신청 자체가 (주민소송과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 측이 추후에 감사청구를 해 자격 요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가세연 측이 장례 절차를 중단할 만한 ‘긴급한 필요’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 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는 당초 예정대로 5일장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 오전 8시30분 온라인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오전 9시30분에는 시청을 출발,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해 화장이 이뤄진다. 이번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으로, 서울시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비용도 시 예산으로 처리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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