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각격리 대상인 자녀를 데리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학부모에 대해 방역당국이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고양시 74번)이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시는 이에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B씨는 자가격리 대상인 A군을 데리고 7∼9일 매일 고양 일산동구 중산동의 외할머니댁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8일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과 중산동의 편의점을, 9일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용산구보건소에 들렀다가 일산동구 백석동의 치킨집, 편의점, 약국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로부터 용산 49번 확진자(국방부 어린이집 교사)의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9일 실시한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의 가족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교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자 관련 규정에 따라 2주간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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