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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과 ‘동전의 양면’…권언유착 수사는 어떻게

입력
2020.07.12 1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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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입증하려면 권언유착도 밝혀야"
13일 이동재 측 신청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뗀 뒤 검찰 안팎의 시선은 또다른 사건을 향하고 있다.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 수사다.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취재진, 이와 관련해 연일 윤 총장에 날을 세웠던 열린민주당 인사들이 고소ㆍ고발된 사건에서도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지 의심스러워하는 시선이다.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규명을 위해선, 정치권과 언론이 그의 무리한 취재를 ‘유도했다는’ 정반대의 의혹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권언유착 의혹 수사도 함께 맡고 있다. 지난 5월 한 시민단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 지모씨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MBC 관계자들도 검언유착 사건 보도를 하며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차명투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일단 검언유착 사건에 비해 권언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훨씬 더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검언유착과 관련, 수사팀은 채널A 본사를 40시간가량 압수수색하고, 이 전 기자와 채널A 사회부장ㆍ법조팀장, 한동훈 검사장 등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반면 MBC 압수수색은 아예 영장 기각으로 시도조차 못했다. 윤 총장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한 이유다. 제보자 지씨도 5월 중순 한 차례만 조사를 받은 뒤, 2개월째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좌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좌우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균형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지씨, 친여권 정치인 등과 함께 채널A 기자에게 덫을 놓은 것이라면, 과연 이 전 대표가 협박 내지 강요미수의 피해자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쓴 게 대표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언유착과 권언유착 사건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지씨 등이 이 전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밝혀야 검언유착 사건의 처벌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도 13일 열리는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의 신청 사건도 부의되면 이 전 대표가 소집 신청했던 수사심의위와 병합돼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주 기자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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