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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1분양권'도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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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1분양권'도 다주택자

입력
2020.07.22 16:3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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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세제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사진은 19일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사진은 19일인천의 한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만약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가진 사람이 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이번 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으로 한정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70%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현행 최고 3.2%에서 6.0%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22일 공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지난해 발표한 12ㆍ16대책과 올해 6ㆍ17, 7ㆍ10대책 등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내용들이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만약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 2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자로 취급받는 것이다.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치지만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맞물려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현재 기본세율(6~42%)에다 10%포인트 더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로 높인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30%포인트를 더해 양도차익의 72%만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에는 소득세법 시행 시점에 보유중인 분양권을 모두 주택으로 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소급적용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법 시행 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치기로 결정했다.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해 단기 차익을 얻을 때도 60~7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1~2년간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세율이 60%(현행 6~42%)가 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어야 한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년에 8%씩 최대 80%(10년 보유시)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내년부터는 보유 4%, 거주 4%로 각각 나뉜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율도 오른다. 특히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6~3.2%로 적용되던 세율이 1.2~6.0%까지 높아진다.

법인을 통해 주택을 보유한 ‘꼼수 다주택자’를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을 적용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도 폐지한다. 종부세 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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