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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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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 방침

입력
2020.07.10 17:54
수정
2020.07.10 23:29
2면
0 0

2차 가해 방지 위해 고소인 요청 땐 신변 보호
고소인 명예훼손 글엔 증거 확보해 적극 수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새벽 최익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와룡공원에서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새벽 최익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와룡공원에서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앞서 경찰에 접수됐던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 다만 경찰은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고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인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가 8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고소인이 사망하면서 중단된다. A씨는 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변호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거치는 통상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송치 시점은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절차가 필요해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 시장 고소인이 쓴 고소장'이라며 온라인 상에 떠도는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이 유포된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글이 맞는지는 규정상 확인이 불가하고 양식도 (맞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시장 사망으로 A씨에 대한 '신상털이' 등 2차 가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은 A씨 요청이 있을 경우 신변 보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일부 네티즌들이 박 시장 고소인을 언급하며 명예훼손 성격의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파악해, 증거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련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박 시장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박 시장의 생전 동선 등에 대한 수사는 '변사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뜻에 따라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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