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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안 팔면... 강남 3주택 종부세 7200만→1억90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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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안 팔면... 강남 3주택 종부세 7200만→1억9000만원 '껑충'

입력
2020.07.10 16:00
수정
2020.07.10 2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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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내년 종부세, 양도세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 추정치도 "3배 전후 급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진짜 종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높여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껑충 뛰는 다주택자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 69억' 강남 3주택자 종부세 169% 급증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전국 3주택 이상 및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0.6∼3.2%)보다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가 새 세율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3㎡)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3㎡) 등 '강남 3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7,230만원에서 내년 1억9,478만원으로 169% 증가한다. 

세 아파트 공시가 합계는 내년도 공시가가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약 69억원이다. A씨의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총 보유세는 올해 1억726만원에서 내년 2억5,717만원으로 140% 정도 치솟는다. 

전용면적 84.59㎡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와  84.43㎡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를 보유한 B씨에게 내년 부과될 종부세는 4,932만원, 총  보유세는 6,811만원으로 추정된다. 보유세는 올해(2,966만원)보다 130% 늘어난 것이다.


다주택 양도세 부담도 두 자릿수 이상 늘듯

집을 팔기로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정부는 가산치를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씩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가령 3주택자인 A씨가 아파트 1채를 매입가보다 5억원 높게 판다면 양도세 부담이 기존 3억206만원에서 3억5,706만원으로 18% 정도 증가한다. 2주택자인 B씨가 아파트 1채를 마찬가지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팔 경우 양도세는 현행 2억4,706만원에서 3억206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연내 법 개정이 되더라도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1일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양도세 역시 매물 잠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들이 당장 올해  매물을 내놓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보유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내 두채 합쳐 50억 다주택자, 내년엔 종부세 1억

한편, 정부가  공개한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서 총 주택 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1억원대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주택 두 채 가격을 더해 50억원일 경우 과세표준 28억4,000만원을 적용받고, 이에 따른 세금(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4,253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 등을 고쳐 과세표준 32억3,000만원이 적용된다. 여기다 종부세율 인상까지 고려하면 내야 할 세금은 2.5배 수준인 1억497만원으로 뛴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 가치가 10억원인 경우, 올해는 과세표준 9,000만원을 적용받아 48만원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1억4,000만원 과세표준을 적용받아 3배 이상인 178만원을 내야 한다. 합산 시세 20억원(568만원→1,487만원), 30억원(1,467만원→3,787만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는 3배 가까이 뛴다.

유환구 기자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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