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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년 미만 '단타' 투자자 … 양도차익 70% 세금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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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년 미만 '단타' 투자자… 양도차익 70% 세금으로 내야

입력
2020.07.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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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유주택 양도세, 1년 미만은 70%, 2년 이상도60%로 상향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엔 20~30%p 양도세 중과
'매물잠김 우려' 내년 6월 시행 예정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세종=뉴스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세종=뉴스1

앞으로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으로 얻는 양도차익에는 7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양도세를 더 물어야 한다.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유를 주기 위해, 단기 양도차익 환수,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기 양도차익 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방안은 이미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에서 앞서 발표한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대폭 오른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매 차익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70%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대책에서 발표한 50%안보다 20%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매매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6~42%) 대신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올린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는 50%, 다른 지역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한 시 70%, 1년 이상은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 20%포인트를 더 걷는데, 내년 6월부터는 이를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자 이상)로 높인다.

현재 주택 양도세는 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만약 필요경비를 제외한 차익이 5억원을 넘는 경우 5억원 초과분에 대해 매겨지는 세율이 42%다. 만약 여기서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1채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30%포인트 중과를 더해 최고 72%의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함께 인상을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과 동일하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며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른 매물 잠김을 고려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상정했는데,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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