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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단' 논란 등록임대 제도 결국 폐지… 기존 사업자 혜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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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단' 논란 등록임대 제도 결국 폐지… 기존 사업자 혜택은 유지

입력
2020.07.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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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가들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 논란을 빚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4~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주택에서 빠진다. 

다만 현재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단기임대(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를 새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적용 시점은 대책발표 다음날인 7월 11일부터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임대'는 8년 장기임대에 한해 유지한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사업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현재 8년인 의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이미 최소 의무기간이 지난 주택은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바로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등록말소를 하겠다고 하면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고 등록 말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말소할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에는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급입법 논란이 커지면서 이 방안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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