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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 최고 6%... 초고가 다주택자에 세금 폭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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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 최고 6%... 초고가 다주택자에 세금 폭탄 떨어진다

입력
2020.07.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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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대폭 상향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 6%가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 1.2~6.0%가 적용된다. 시가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예고한 4.0% 보다도 2.0%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과표구간에선 △3억 이하 1.2% △3억~6억 1.6% △6억~12억 2.2% △12억~50억 3.6% △50억~94억 5.0%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역시 현행보다 0.6~2.5%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반면 주택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제외)에는  세율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초고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내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공시가 합계 25억원대 2주택자 보유세 총합은 올해 3,000만원에서 내년 6,8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시가 60억원대 3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이 1억원 수준인 반면 내년에는 2억6,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6ㆍ17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애초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0%, 6.0%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여당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0%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는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는 종부세법ㆍ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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