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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별사법경찰, '대부업'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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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별사법경찰, '대부업'도 수사한다

입력
2020.07.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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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위반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불법 대부행위 기승으로 민생경제 파탄 차단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대부업이 포함된다.

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에 대부업 분야를 추가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사범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 송치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대부업 등록업체는 170여개로,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경우 자칫 개인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시는 대부업 분야에 대한 수사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해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범의 직무분야 확대 시행으로 상반기 무자격 의료행위 6건, 의약품 오남용 처방 등 약사법 위반 4건을 적발 송치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3년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분야로 시작한 이후 부동산 분야 및 의료ㆍ의약품 분야에 이어 이번 대부업 분야 추가로 모두 9개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신속한 대응해 시민생활안전 체감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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