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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감염 인정한 WHO "음식점·헬스장·합창 등"…지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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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감염 인정한 WHO "음식점·헬스장·합창 등"…지침 수정

입력
2020.07.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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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하고 환기 안 되는 곳에서 코로나19 공기전파"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제네바=로이터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제네바=로이터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혼잡한 실내 공간 등에서의 공기전염 가능성을 인정하고 9일(현지시간) 예방지침을 수정했다.

WHO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지침에 "사람들이 붐비는 혼잡한 실내공간 관련 일부 발병 보고는 코로나19가 비말(침방울) 감염과 결합해 공기전파(에어로졸)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추가했다.

이어 "합창 연습, 음식점, 체육관 수업 등이 사례"라며 "이런 경우 특히 감염된 사람들이 함께 있어 복잡하지만 장시간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은 특정 실내 장소에서 근거리 공기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WHO는 이 같은 여건에서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표면과의 직·간접적 접촉,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와의 밀접한 접촉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비말이라는 견해를 고수, 공기감염은 에어로졸 등을 생성시키는 의료 시술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에어로졸은 비말에 섞인 바이러스가 수분 증발로 가벼워져 미세한 침방울의 형태로 공기 중에 혼합돼 떠다니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은 앞서 WHO에 공개서한을 보내 '공기전파 또한 주요 감염 경로로 다뤄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7일 WHO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공기감염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가능성은 일부 인정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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