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與, '똘똘한 한 채' 1주택자 종부세 안 올린다

알림

단독 與, '똘똘한 한 채' 1주택자 종부세 안 올린다

입력
2020.07.09 14:26
수정
2020.07.09 22:11
0 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일 발표할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高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보와 만나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의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7%에서 3.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1주택까지 세 부담을 강화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현행 수준을 일단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1~2년) 세력에 대해서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최소 4%대 초중반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한편,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보유 기간 2년 미만의 주택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서 2021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로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양도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