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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직 유지' 은수미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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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직 유지' 은수미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

입력
2020.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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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재판부에 감사… 시민들께? 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뻔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결정에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시민들께는 염려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민을 향해 사과를 전하며 지지자들을 향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 편의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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