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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결정,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추ㆍ윤 갈등 수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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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결정, 만시지탄이나 국민 바람에 부합"...추ㆍ윤 갈등 수습 모드

입력
2020.07.09 10:10
수정
2020.07.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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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 보장하겠다는 대검 결정 수용
독립수사본부 설치 경위 두고는 여전히 말 엇갈려
파국은 면했으나 불씨 여전해 언제든 폭발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기존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평가했다. 헌정사상 두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졌던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은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지방으로 좌천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역시 윤 총장에게 비슷한 형태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의 건의내용이 법무부와 사전 조율된 내용이었다는 취지의 대검 발표에 대해서는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2일) 시점에 이미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상실됐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하게 된다"며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보장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주일간 지속됐던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초유의 지휘권 갈등은 파국 없이 마무리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간의 깊은 불신과 반목이 다시 한번 확인된 점에 비춰, 정권 관련 수사나 윤 총장 관련 사건 등 지금과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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