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과거)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박탈됐으므로,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은 전날 건의 내용과 관련해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제안했던 내용을 추 장관이 막판에 뒤집은 꼴이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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