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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모임ㆍ행사금지... 위반시 벌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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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일부터 교회 모임ㆍ행사금지... 위반시 벌금 조치

입력
2020.07.08 11:30
수정
2020.07.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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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시설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일부터 교회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10일 오후 6시부터 소규모 모임과 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모임ㆍ행사, 단체식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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