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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률 35.6%...미지급 부모에 철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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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률 35.6%...미지급 부모에 철퇴내린다

입력
2020.07.08 11:01
수정
2020.07.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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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1학년 A(13)군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B(45)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7일 고소했다. A군은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되레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한다. A군은 고소장에 “(B씨는) 재혼 후 (또 다른) 자식을 낳아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양육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저희 남매에게는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나쁜 부모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뒤늦게나마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양육비 이행율은 35.6%에 그쳤다. 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며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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