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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신상 30년간 '박제' 한다는 '디지털교도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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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신상 30년간 '박제' 한다는 '디지털교도소' 논란

입력
2020.07.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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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ㆍ모욕죄 처벌 가능성도

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7일 손정우씨와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와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처

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7일 손정우씨와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와있다. 디지털교도소 캡처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6일 미국 송환이 불발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와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 등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7일 기준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올라온 인원은 최소 70여명이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은 관련자가 같은 페이지에 나열돼 있어 실제 인원은 8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 및 혐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 등의 정보가 공개돼 있고, 일부는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직장명까지 노출됐다. 사이트 운영자는 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30년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연계된 '성범죄자알림e'와 '싸이코패스알림e'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로운 댓글 작성도 가능해 2곳에서 모두 대상자들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사이트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웰컴 투 비디오 사례처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사법부 대신 신상공개를 통해 징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성범죄자알림e와 싸이코패스알림e 계정은 각각 1번방과 2번방이라는 아이디로 만들어졌다. 또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된 대상자들도 대부분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개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에 설치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댓글로 개개인을 비방하는 건 처벌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수사에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형법 상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에게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특정인에 대해 욕설 댓글 등을 단 이용자 등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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