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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대선 앞두고 선거인단 '배신투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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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대선 앞두고 선거인단 '배신투표' 단속

입력
2020.07.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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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성소수자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뛰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성소수자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뛰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미국에서 각 주(州)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위반시에는 처벌도 가능토록 했다. 11월 3일 대선을 4개월 가량 앞두고 이른바 '배신 투표'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미 CNN방송 등은 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각 주의 유권자들이 뽑은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신의를 저버린 선거인단'으로 인해 투표 결과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은 대선일에 전국의 유권자들이 참여해 수도 워싱턴과 50개 주에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이들 선거인단은 12월에 별도의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은 12월에 뽑히는 것이다. 하지만 메인ㆍ네브래스카주만 득표율을 반영할 뿐 나머지 지역은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다. 선거인단이 확정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인단이 주 선거 결과와 다르게 표를 행사하는 배신 투표 가능성이다. 특히 4년 전 대선에선 이 문제가 꽤나 심각했다. 1900년부터 2012년까지는 9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대선 때는 10명이 배신 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 적발됐고 미네소타와 콜로라도에선 선거인단이 교체되기도 했다.

당시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주정부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단 3명에게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자 이들이 자유투표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교체당한 콜로라도 선거인단도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대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콜로라도주 덴버 항소법원은 자유투표를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확실히 매듭짓는 의미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과 국가의 역사는 모두 선거인단이 해당 주 유권자가 지지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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