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비판여론 확산
세계 최대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올라온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24)를 미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따른 반발이다.
체인지에 있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다크웹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7일 기준 3만명이 가까운 이들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BBC가 보도한 관련 기사 내용을 게시하면서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손정우는 단지 1년6월의 형을 살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 법원의 선고가 그의 범죄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국내 누리꾼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약 7개월 전 처음 등장했으나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금 불이 붙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한국에서 엄벌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는 인도 조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손씨는 즉각 석방됐다.
여론은 법원의 결정으로 들끓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 운동이 퍼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또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모임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붉은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모여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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