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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이어 부동산에도 세금 추가... 정부, '사실상 증세 기조'에 논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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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이어 부동산에도 세금 추가... 정부, '사실상 증세 기조'에 논란 고조

입력
2020.07.07 01: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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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부동산 추가 대책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그간 "증세는 없다"고 누차 밝혀 왔던 세제 방침이 사실상 폐기된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결코 증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재정 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향후 정부의 증세 기조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잇따르는 '사실상 증세안'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율을 최고 4%로 올리는 지난 12ㆍ16 대책보다 강도가 더 높은 세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대폭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 관계자는 "12ㆍ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당정의 기본 방침"이라며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거래로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낸 개인투자자에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도입 대신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지만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증세 목적 아니라지만.. 시장은 의구심, 일각선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이처럼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의 각종 세제 개편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보편적 증세는 없다"는 기조가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와 무관함을 한껏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비합리적이라 지적 받았던 금융세제를 선진화 하는 것이지 증세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특히 주식 양도세의 경우, 증권 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해명에도, 정부의 '사실상 증세 기조'는 계속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달말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서도  그동안 비과세 영역이던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금 올리기 정책이 초래할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방향으로 당정 의견이 모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급적용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한 임대 사업자는 "혜택을 준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시장이 과열됐다고 이를 다시 뺏어간다면 정부 정책을 앞으로 누가 믿겠냐"고 말했다.

증권 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세 도입을 놓고 자본시장을 육성할 개인투자자 유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식 양도세 부과는  잠재적인 개인  투자 수요를 위축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확보 목적을 뺀다면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거래세 폐지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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