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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에 토스까지… 핀테크 업계도 '사고 선보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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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에 토스까지… 핀테크 업계도 '사고 선보상' 바람

입력
2020.07.07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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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이 고객의 피해를 우선 보상하는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등에서 보안사고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했을 때 수사 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회사가 먼저 보상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털려 나도 모르게 결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던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인데, 이런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지도 주목된다.

회사 직접책임 없어도 우선 피해보상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6일부터 토스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명의도용 등 사고에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

간편송금 서비스


다만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줘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카카오페이도 전날(5일)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선(先)보상하기로 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수사기관 의뢰ㆍ안내 외에도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보상하는 구조다.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도입될 예정이며, 카카오페이는 이를 위해 별도의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 구축에 나섰다.


선보상 바람, 간편결제업계 확산될까

그간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업체가 선보상에 나선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간편송금ㆍ결제 서비스 이용액(하루 평균 2,346억원)은 전년대비 124.4%나 급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자의 ‘선의’에 기대야 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고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자(금융소비자)에게 있는데, 개인이 정보 유출 과정을 직접 분석해 본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밝히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거나 피의자가 특정되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일이 소요됐다. 이는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가 전액 보상에 나서는 것과 대비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일정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우선 보상’을 통해 고객에게 보상한 금액은 지난 한 해에만 11억 달러(1조3,0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최근 토스에서 고객 8명이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900여만원이 부정결제 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데다, 금융당국에서도 간편송금업체의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들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결제 사고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들도 금융회사 수준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형 업체들이 이에 발맞추는 만큼 선보상 바람이 다른 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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