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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윤석열 '추미애 지휘권' 어기면 나라 근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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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윤석열 '추미애 지휘권' 어기면 나라 근간 흔들려"

입력
2020.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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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회의, 추미애 지시 바꿀 수 있는 기구 아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 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 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추 장관의 지휘권을 어길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며, 지휘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대로 총장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에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선 추 장관에게 지휘 내용 재검토 건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해 이르면 이날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설 의원은 3일 고검장 회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휘권의) 골자는 법부무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둬라'"라며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두고 검사장들을 동원해 회의하는 게 원칙으로 보면 그릇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해 논의된 내용을 생각 정리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법적 장치는 아니다"라며 "임의적 기구로, 장관 지시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사안을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끝이 없다"며 "수사를 연장해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건 수사 방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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