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검찰총장 권한 제한 한 거 없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참석하지 말라... "위법은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비호' 논란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제가 들어보면 실제 현재 윤석열 총장의 측근 비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검사장들이나 검사들도 꽤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놓으면 그런 의견(반대나 우려)보다는 윤 총장을 뒷받침하거나 옹호하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거나 그런 의견만 언론에 나온다"며 "그래서 마치 전체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 또는 그 뒤 대통령 지휘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런 것은 정말 정치라고 본다면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윤 총장이나 검찰 일부가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 기본적인 공적 질서를 위해 (추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맞고, 논쟁은 논쟁대로 해나가되, 일반 지휘를 따르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 회의 소집에 "대검찰청의 불참 권고를 따른 것"이라며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이) 수사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청에 있는 지검장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지휘가 적법하다 또는 위법하다) 결론이 딱 한 가지로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지휘를 받아들이되 수사지휘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재고 요청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하고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내용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권한을 없애버린 게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은) '수사 중간에 수사 개입을 하지 말고, 수사팀에게 맡겨놓고 있다가 그 수사결과만 보고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수사결과를 가지고 지휘를 해라' 이런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또 "이 지휘가 직권 남용이고 위법하다고 한다면 '보고 안 받겠다' 또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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