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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선 허위 진술'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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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선 허위 진술'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입력
2020.07.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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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처음

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방역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 북구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에 12일까지 등교 중지와 함께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방역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 북구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에 12일까지 등교 중지와 함께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동선을 거짓 진술한 6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6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째 확진자인 60대 여성 A씨를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달 중순 대전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34번 확진자와 만났다는 점만 진술했다 또 같은 달 25일 금양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도 역학조사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A씨의 진술이 늦어지면서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감염 규모가 확대됐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양오피스텔 발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이다.

방역당국은 GPS 등 A씨의 이동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확인했으며, 대전방문과 감염확산 경로 등을 고려하면 광주지역 확산이 A씨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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