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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15년만에 '장관 지휘권' 발동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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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15년만에 '장관 지휘권' 발동한 이유는

입력
2020.07.02 15:13
수정
2020.07.02 15:17
0 0

추 장관 수사지휘서 전문으로 본 지휘권 발동 경위
"총장 측근 사건" 명시해 윤석열 불신 분명히 밝혀
"겹치기 심의로 수사 결과에 불신 올 수도" 우려도

(서을=뉴스1) = (서을=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DB)2020.7.2/뉴스1

(서을=뉴스1) = (서을=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DB)2020.7.2/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15년 만에 헌정 사상 두번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통해 "이번 사건(검언유착 의혹)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강요 미수 사건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구성을 통해 무마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수사 처리 과정에서 이미 내린 지시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4일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같은 달 19일에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자 자문단으로 사건을 넘겨 버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추 장관은 자문단이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소집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지침 안에 규정된 병렬적인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음에도 자문단을 모으는 것 역시 중복된 절차라고 덧붙였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비교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비교



추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서를 통해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에 지장을 주고 수사 결과에 신뢰를 낮추려는 시도라는 점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대검찰청 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발송한 수사지휘서의 전문.


수사지휘서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검은 2020.6.4. 서울중앙지검에 (1)'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2)'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음

□이에 대검은 2020.6.19.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4.자 지시에 반하여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6..29.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하였음

□현재 (1)'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2)'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의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 음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도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2020.7.2.
법무부장관 추미애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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