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법사위원장 "법 개정 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시킬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양상과 관련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어떠한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앙지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 “대검부장회의에 이 사건을 맡기고 총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다”며 “그런데 부장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법사위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뜻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다”며 “(문제는) 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기에 사실 현재도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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