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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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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입력
2020.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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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고 있는 렘데시비르 등 항바이러스제 3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추후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비축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 38개 중 신종 코로나 관련은 △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로피나비르ㆍ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등 3개다. 각각은 에볼라, 에이즈,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 사용돼왔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 치료에도 효과를 보여 주목받았다. 발열ㆍ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지 6일이 안 된 신종 코로나 경ㆍ중증 환자에게 3개 약품을 함께 썼더니 회복이 빨랐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칼레트라 정제의 경우, 기존에는 에이즈 치료제로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신종 코로나 관련으로 추가변경됐다. 

이밖에 △재난 대응 및 응급 의료 관련해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31개 △질본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으로 소아 항결핵제 등 4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됐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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