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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은 일주일, 보안법은 당일치기… '일국양제'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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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은 일주일, 보안법은 당일치기… '일국양제'의 민낯

입력
2020.07.01 12:39
수정
2020.07.07 14:19
0 0

하루만에 법 제정, 서명, 공포, 시행... 내용도 깜깜이
입법회는 들러리... 차이잉원 "일국양제 불가능 증명"

캐리람(가운데) 행정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캐리람(가운데) 행정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국은 쫓기듯 당일치기로 보안법을 즉시 공포했고, 홍콩 정부는 스스로 자치권을 내주며 들러리를 서는데 그쳤다.

홍콩보안법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5분만에 가결됐다. 법을 중국에서 제정한 터라 실제 법을 적용할 홍콩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공포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다.

하지만 중국은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오후 6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법안에 서명해 즉시 시행한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정확한 내용은 베일에 싸인 '깜깜이' 법률이었다. 이후 홍콩 입법회(우리의 국회)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법을 먼저 제정한 이후에 진행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오후 11시를 거치면서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홍콩에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국양제라는 칸막이에도 불구하고 하룻동안 법 제정과 공포, 시행 절차를 일사천리로 해치운 셈이다.

반면 홍콩보안법보다 앞서 제정한 '국가(國歌)법'은 과정이 달랐다.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회에서 3차례 심의를 충실히 거쳤다. 범민주진영 소속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오물을 투척하며 거칠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입법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람 장관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행됐다. 국가법은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 시민들도 일찌감치 이런 상황을 우려했다. 지난 5월 홍콩연구협회 여론조사에서 보안법 찬성(52%)이 반대(42%)를 앞섰지만,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64%) 여론이 찬성(24%)을 압도했다. 보안법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항변한 것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의 명분으로 법치와 일국양제를 내세웠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나억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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