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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기”... 금감원, "라임 펀드 투자금 100%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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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기”... 금감원, "라임 펀드 투자금 100% 돌려줘야"

입력
2020.07.01 10:00
수정
2020.07.01 2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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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게 "고객의 투자금을 10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창설 이래 금융소비자에 대한 첫 '100% 배상' 결정이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는 건 금융사가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뜻과 같다. 이에 따라 라임과 신한금투는 자신들을 통해 사모펀드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손실 직접 확인하고도… “7% 수익 난다”

1일 금감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라임의 4개 모펀드와 174개 자펀드의 환매 연기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6월 말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 중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4개 모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현장조사를 지난 4월 착수해 이 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분조위에선 라임과 신한금투의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IIG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17일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의 IIG펀드의 부실로 인한 청산절차가 개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또한 2019년 1월 들어 신한금투와 라임은 미국 현지를 직접 찾아가 투자금 2,000억원 중 절반 가량이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임과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에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부실이 발생한 미국 IIG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7%로 기재하고 △IIG펀드의 부실로 원활한 자금 순환이 안돼 펀드 구조를 변경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IIG펀드 투자자산을 모두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고도 여전히 IIG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불완전판매 사실도 드러났다. 한 70대 주부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이미 85%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팔았다. 또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겐 이미 손실이 98% 발생한 펀드를 판매하기도 했다. 한 장학재단에게는 76% 손실이 난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보전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손실이 날 걸 뻔히 알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모두 떠넘긴 것이다.

첫 100% 배상 결정…"기망행위 명백 판단"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 두 회사가 법정 소송 등으로 반발하지 않고 분조위 결정을 따를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총 2,438억원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며 그 가운데 300억원가량은 중도 상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1,600억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ㆍ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배상 비율이 100%는 금감원 창설 이래 처음이다. 통상  분조위의 배상 결정 비율은 20~50% 수준이었다. 

다만 상품판매 적성성ㆍ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에 비춰 금융사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높은 비율을 부과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는 역대 최대 배상비율인 80%가 결정됐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환자에게 판매한 경우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2014년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때 최대 배상비율 70%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키코(KIKO) 분조위의 경우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라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심각했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책임은 판매사들의 투명한 판매가 전제된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미 손실이 진행 중인 걸 숨긴 점에서 100% 배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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