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식 입장서 '고도 자치' 첫 언급
정부가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 질문에 “중ㆍ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나라 두 체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984년 중ㆍ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은 그대로지만 '고도의 자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ㆍ영 공동성명은 1984년 12월 19일 중국과 영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향후 50년간 사회, 경제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하고, 공동성명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고, 특별혜택 일부를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표결·통과시켰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ㆍ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고, 정부는 양국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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