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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단순판매자' 첫 구속...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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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단순판매자' 첫 구속...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있어"

입력
2020.06.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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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제작, 유포된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나 'n번방' 운영자 문형욱 등과 공범 혹은 해당 방의 유료회원이 아닌 사람이 단순 재유포(판매)만으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을 통해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재판매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를 통해 약 11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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