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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윤석열 '자문단' vs 수사팀 '심의위' 싸움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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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윤석열 '자문단' vs 수사팀 '심의위' 싸움 누가 이길까

입력
2020.06.30 18:16
수정
2020.07.01 00:14
10면
0 0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법리 기준 평가
비법조인 중심인 심의위는 국민 눈높이 기준 판단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회부하는 방안과 수사심의원회(심의위)에 회부하는 방안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 감싸기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반대 편에서 심의위로 맞불 공세를 펴고 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문단 철회를 요청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집에 반대하고 있고, 여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자문단은 윤 총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반대가 없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심의위 결정은 받아들여도 자문단 소집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성윤 지검장을 정점으로 한 수사팀이 자문단을 거부하는 이유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 마디로 윤 총장 입맛에 맞는 자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대검 예규상 위원 위촉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현재수사팀의 보이콧으로 자문단 구성은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검사는 "윤 총장이 일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팀은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의위 판단은 도리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 성격상 법리적 판단보다 국민의 눈높이가 더욱 주요한 평가 잣대인 게 사실이다. 최근 심의위가 경제 상황까지 감안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사례도 수사팀으로서는 심의위를 선호하는 배경이다.

윤 총장이 집착하는 자문단은 심의위와 달리 법리를 기준으로 수사를 평가해 왔다. 검찰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수사기록까지 열람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형법상 죄가 되느냐를 따지는 구조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이 기자의 협박을 판례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강요죄 성립의 조건으로 둔다.

법조계에서는 법리를 따지는 자문단에서는 채널A 이 기자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가 이 기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냐"는 식으로 말하며 요구에 응할 것처럼 대응한 녹취록 등으로 볼 때 이 기자의 행위를 형법상 강요미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기자의 혐의는 한 검사장의 불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문단 회부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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